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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청 여행비 최대 70% 환급…‘2026 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’ 신청

조상배 기자 입력 2026.08.25 22:10 수정 2026.08.25 22:10

8월 31일부터 9월 여행객 접수…지정 관광지·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후 모바일 상품권 환급
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이번 사업은 산청에서 관광비를 지출한 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면 일반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%, 청년에게 70%를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. 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
 

[산청=컬처GB신문] 산청군은 지역 관광지와 상권을 연계한 ‘2026 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’의 9월 여행 참가 신청을 오는 8월 31일 오전 11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.
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
이번 사업은 산청에서 관광비를 지출한 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면 일반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%, 청년에게 70%를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. 개인·팀·가족·청년 가운데 원하는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대표자와 구성원은 각각 연 1회만 참여할 수 있다.
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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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한도는 개인 10만 원, 2인 이상 팀 20만 원, 최대 5인 가족 50만 원, 청년 14만 원이다. 최소 인정 관광 소비액은 10만 원이며, 가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해야 한다.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다.
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
참가자는 여행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 산청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여행 중에는 산청군 지정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, 산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2곳 이상에서 관광 관련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. 관광지에서는 참여자 인증사진도 촬영해야 하며, 결제에는 신청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한다.
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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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승인 여행 기간은 9월 3일부터이며 전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. 여행을 마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하며,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. 신청은 산청군 관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, 월별 접수 물량과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.
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
참여 대상은 산청군과 연접 지역을 제외한 국내 관광객이다. 산청군을 비롯해 진주시·하동군·함양군·거창군·합천군·의령군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다.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안내 전화 1660-1749, 070-4801-3719로 문의하면 된다.
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[사진 제공 산청군·재판매 및 DB 금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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